?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?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(희망)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,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?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사 업 비 : 2,000천원 (행사실비지원금)
- 지원대상 :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(희망)업체
- 지원내용 : 전시회 참가 업체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(1사·2인 범위 내 지급)
※ 지원기준(1사·2인) :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상 직원에 한함.
? 신청기간 : 2023. 1. 10.(화)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? 신청방법 : 방문제출 또는 우편신청
? 접수장소 :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(☎064-728-2803)